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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일수 동안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전이 요구되는 직업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적으로 정지 일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면허정지의 일수는 100점으로 1점당 1일로 10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교육을 받게 되면 20일을 감경받게 되고, 현장참여 교육까지 신청하여 받게 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되어 총 50일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고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해서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을 통하여 감경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야겠지만, 교육 미이수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면허정지를 당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 과정과 비용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교육의 횟수가 정해집니다.

 

●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 24,000원 ×3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 32,000원 ×3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 24,000원 ×4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 32,000원 ×4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1회당(4시간) 24,000원 ×12회(교육일 기준 : 7월 31일까지)

- 1회당(4시간) 32,000원 ×12회(교육일 기준 :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교육료가 인상되니  빠르게 신청해서 교육받으세요.

 

 

 

 

신청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장과 일정을 선택해서 예약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빠르게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소주 한잔만으로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콜농도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이 술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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