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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에 대한 표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상자 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8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
5인 가구 | 3,165,344 |
6인 가구 | 3,613,911 |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계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에 대한 계산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편하게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및 혜택
많은 지원 혜택이 있지만 대표적인 지원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혜택은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 연간 35만 원의 지원 혜택
통신요금 할인 - 기본료 11,000한도로 면제 그 이상은 35%로 최대 21,500원까지 지원 혜택
도시가스비 지원 - 3,300원 지원 동절기 (12월 ~ 3월)에는 12,000원까지 지원
전기 요금 - 월 8,000원 한도, 하절기 10,000원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 - 60% ~ 40% 까지 지원 혜택
농식품 바우처 - 18개의 시범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행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재직등본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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