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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에 대한 표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상자 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8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11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계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에 대한 계산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편하게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및 혜택

 

 많은 지원 혜택이 있지만 대표적인 지원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혜택은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pdf
3.86MB

 

 평생교육 바우처 - 연간 35만 원의 지원 혜택

 통신요금 할인 - 기본료 11,000한도로 면제 그 이상은 35%로 최대 21,500원까지 지원 혜택

 도시가스비 지원 - 3,300원 지원 동절기 (12월 ~ 3월)에는 12,000원까지 지원

 전기 요금 - 월 8,000원 한도, 하절기 10,000원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 - 60% ~ 40% 까지 지원 혜택

 농식품 바우처 - 18개의 시범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행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재직등본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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